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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통장 2025] 540만원 저금하면 1080만원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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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통장 2025] 540만원 저금하면 1080만원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델포니 2025. 5.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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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통장 2025] 540만원 저금하면 1080만원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과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가정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신청 기준 완화가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통장 2025] 540만원 저금하면 1080만원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 희망두배 청년통장, 무엇인가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이 매달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이 동일 금액(100%)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 인원: 총 1만 명
  • 신청 기간: 2024년 6월 9일(월) ~ 6월 20일(목)
  • 발표: 2024년 11월 4일,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 공고
  • 첫 저축 시작일: 2024년 11월

 

 

[서울시 청년통장 2025] 540만원 저금하면 1080만원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 서울 거주 청년 (만 18~34세)
  •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근로기준 완화: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 추가로 제대군인(최대 만 36세까지 가능), 쉼터 퇴소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은 가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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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나래 통장이란?

‘꿈나래 통장’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가 자녀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3년 또는 5년 동안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해줍니다.

  • 자격 조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14세 이하 자녀 보유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1~80% (세 자녀 이상 가구는 90%까지)
  • 신청 가능 자녀 수: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월 12만 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에 서울시 적립금 36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08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최종 참여자 선정 절차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심사 → 소득 및 재산조사 → 신용조회를 거쳐 2024년 11월 4일 최종 참여자 발표가 진행됩니다.

 

 

 

🎯 서울시 복지정책의 핵심,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돌봄복지과 김덕환 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 동행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며, “청년과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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