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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2019년 1월 21일 방송 미리보기 다시보기 104회 새 아파트 하자 논란 9개월 째 떠도는 주민들 & 공익제보자의 극단적 선택 그 이유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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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2019년 1월 21일 방송 미리보기 다시보기 104회 새 아파트 하자 논란 9개월 째 떠도는 주민들 & 공익제보자의 극단적 선택 그 이유는

왜관아줌마 2019. 1.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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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2019년 1월 21일 방송 미리보기 다시보기 104회 새 아파트 하자 논란 9개월 째 떠도는 주민들 & 공익제보자의 극단적 선택 그 이유는
금일 1월 21일 월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는 새아파트 하자로 인해 9개월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연과 공익제보를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분의 사연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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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 논란, 9개월 째 떠도는 주민들 / 스토리 헌터 : 이승태 변호사]

금일 1월 21일 월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 첫 번째로 다뤄지는 이야기는 울산 새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총 817 세대 중 약 500세대가 분양이 되었는데,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집을 두고도 거리에서 떠돌이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울산 지역에서 최고가로 분양된 전망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4월말이 입주 예정일이지만 해가 바뀐 지금 9개월째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살던 집에서 비워줬고, 임시로 친척집에 신세를 지고, 이삿짐 컨테이너에 비용을 지불해 가며 짐을 맡겨두거나 단기 월세방, 고시원 등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갑갑한 건 이 생활을 언제 청산할 수 있을지 장담조차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바로 주민과 시행 시공사의 공방때문인데요.

예정대로라면 2018년 4월 30일에 입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 사전점검을 입주예정일을 2달 정도 훌쩍 넘긴 7월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울산 아파트는 여전히 굴착기가 돌아다니며 공사를 진행중이었고, 세대 안 천장이 다 뜯겨져 있는 등 하자가 많이 발견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의 설계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게 입주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행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파트 하자로 인한 논란은 비단 울산 아파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요. 아파트 계약 자체가 선 계약 시스템이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담당 지자체에서는  울산 아파트 시행사과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태라고 하네요.

 

 

[공익제보자의 극단적 선택, 그 내막은? /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두 번째 공익제보에 관련된 제보를 하신 분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무행정사로 일했던 분의 남편인데요. 지난 4월부터 우울증을 앓던 제보자의 아내는 결국 12월 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의 시작은 공익제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옳은 일을 위해 선택한 용기있는 제보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보자의 아내인 지은씨(가명)는 8년 동안 교직원으로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A교사가 교감 승진 예정자가 되자 제보자의 아내 지은씨(가명)는 A교사의 비위의혹과 관련된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게 되었고, 결국 교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A교사가 인사결과를 인정할 수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제보자인 지은씨(가명)의 신원이 노출되며 제보자의 아내는 계속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A교사는 청원을 올린 지은씨(가명)에게 '청원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알리 없다, 배후가 누구냐'며 계속 문자를 보내고 압박을 하면서 지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라고 하는데요.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신고대상자의 압박때문에 엄청난 우울증,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다면 누가 용기있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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